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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75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34.76㎡를 인도하고, 2018. 2. 2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34.7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월세를 4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임대기간을 2007. 9. 20.부터 2009. 9.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여러 차례 원ㆍ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5. 9. 19.까지로 연장되었고 2015. 9.경 갱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는 원ㆍ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09. 9.경 45만 원으로, 2013. 9.경 5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2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함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7. 8.경 원고가 월세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월세를 연체하지 않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운영 중인 노점의 철거 및 이전을 함께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의 월세 연체 여부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8. 20.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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