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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0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월세를 150만 원(매월 28일에 선불, 단 3개월은 무상임대)으로, 임대기간 2016. 7. 28.부터 2018. 7.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8월분,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총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여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3.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월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연체 월세 45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8. 2. 2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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