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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9 2017가합4039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

)는 출자지분비율을 원고 A 60%, 원고 B 30%, 원고 C 10%로 하고,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3. 피고와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13,097,029,000원, 총공사기간 2011. 6. 7.부터 2013. 12. 22.까지(930일), 제1차년도 공사금액 1,128,952,000원, 제1차년도 공사기간 2011. 6. 7.부터 2011. 12. 16.까지(193일)로 정한 장기계속 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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