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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4가합714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623,661,522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08,478,46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C, 원고 A E 주식회사가 2008. 4. 1.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 원고 D F에서 2005. 7. 1. 상호가 변경되었다. , 원고 B은 원고 C의 출자비율을 52%, 원고 A의 출자비율을 22.69%, 원고 D의 출자비율을 20%, 원고 B의 출자비율을 5.31%로 하고, 원고 C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3. 10. 8. 피고와 ‘G간 도로개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81,492,300,000원(부가세 포함),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2003. 10. 10.부터 2008. 10. 7.까지로, 1차 공사기간은 2003. 10. 10.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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