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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206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95,895,000원 및 그 중 1,055,934,548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등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명 : 풍기 단산간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수요기관명(발주처) : 경상북도 계약자 : 현대아산 주식회사(대표계약자, 51%지분), 세환건설 주식회사(49%지분) 총 공사금액 : 9,129,557,280원 총 공사기간 : 2008. 11. 3. ~ 2012. 11. 3. 지체상금율 : 0.1% (1) 원고들은 2008.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풍기-단산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중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이행방식, 장기계속공사방식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 2008. 7. 7.)

Ⅶ.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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