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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3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6.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강원 철원군 D 토지 3,000평 중 500평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08. 6. 24.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은평구 E 801동 상가 103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풀어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1. 6.까지 나머지 2,500만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7. 7.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뒤 2010. 7. 16. 동송농업협동조합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9. 채무자를 피고인의 아버지 G, 근저당권자를 동송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압류 피보전채권액 37,6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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