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9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과 함께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2007. 1. 30. 원고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4억 5,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F 및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5. 2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대출금이 13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권 금원 정산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받아 이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5. D에게 9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스스로를 ‘채권자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채권회수금으로 위 돈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2007. 6. 4.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바.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9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 B에게, 8,000만 원은 피고 C에게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 여러 건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07. 1.경 H은행로부터 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개인채권자들의 대여를 중개하였던 피고 C 및 D은 개인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한 이후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백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