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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5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그 자금이 모자라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B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8. 9. 8.경 150만 원, 2008. 9. 30.경 1,3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09. 4. 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공동 소유인 광명시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1,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2009. 4. 8. 가압류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가압류를 풀어주어야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즉시 아파트를 담보로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1,500만 원 및 관련 소송비용 200만 원을 합한 1,700만 원을 대출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사업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사업상 채무의 담보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사업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9. 그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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