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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10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부근 도로를 북 항 방향에서 중 봉지 하차도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 중 정차하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K9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투 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0:4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중 봉지 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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