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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6 2018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6 관산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E(6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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