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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17:30 경 의왕시 삼동 장안 주공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암동 763 번지 덕 영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공소사실에 기재된 0.192% 는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하 같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의왕시 월암동 763 번지 덕 영 대로에 있는 월 암 IC 고가 밑 수원 방향 가변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연학습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 세)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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