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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22:09 경 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아파트 방면에서 광적면 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 여, 36)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차량 좌측 앞부분 및 사이드 미러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 및 축 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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