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에 대한...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그 패소 부분 중 1,2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불복 부분만을 파기하여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K은 2012. 12. 26. 원고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을 D 명의로 하였다.
나. K은 2013. 4. 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였는데, K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처인 선정자 J(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K과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와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되, 이자 란은 공란으로 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K에게 2013. 4. 3. 1,000만 원, 2013. 4. 4.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만 빌려주었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의 이자 란에 ‘연 30%’를 기재하고(이하 ‘이 사건 보충행위’라 한다), 2013. 5. 2. 공증인 C 사무소에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K, 연대보증인 원고들(보증한도 4,000만 원), 채무금 3,000만 원, 변제기 2013. 6. 3., 이자 연 30%로 기재된 강제집행 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