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K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K은 2012. 12. 26. 원고와 사이에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진주시 E 소재 ‘F’을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의 금전 대여 1) 피고는 2013. 3. 5.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K에게 ① 2013. 4. 3.에 합계 10,000,000원, ② 2013. 4. 4.에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K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1) K(D 명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은 2013. 4. 3. 피고에게 ‘D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5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처인 선정자 J(원고가 대리함, 이하 같다
)는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
). 2) K 및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채무금 30,000,000원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D에게 2013. 4. 3. 30,000,000원을 대여하고, D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D는 위 돈에 대하여 2013. 6. 3.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26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1.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D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0,000,000원이다.
3.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8조 강제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