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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5463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E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E, C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D은 원고 E의 딸이다. 2) 망 K은 원고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J는 2017. 10. 25. 망 K에게 ‘J는 2017. 10. 25. 망 K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25.,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5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2) J는 2017. 11. 1. 망 K에게 ‘J는 2017. 11. 1. 망 K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8. 11. 1.,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5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3)를 작성해 주었다.

3) J는 2017. 11. 30. 망 K에게 ‘J는 2017. 11. 30. 망 K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30.,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6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4) J는 2017. 12. 26. 망 K에게 ‘J는 2017. 12. 26. 망 K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8. 12. 26.,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68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4)를 작성해 주었다.

5) J는 2018. 1. 24. 망 K에게 ‘J는 2018. 1. 24. 망 K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9. 1. 25.,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8년 제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5)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 다. 망 K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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