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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22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은 부부로서 원고의 계좌에게서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해주었다.

2015. 9. 17. 2,000만 원 2015. 9. 22. 3,000만 원 2016. 3. 18. 2,000만 원 2016. 5. 18. 3,000만 원 2016. 5. 30. 2,000만 원

나. 피고 B은 2015. 9. 18. 원고 및 선정자에게 5,000만 원을 이자 매달 2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6. 5. 18. 선정자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은 2016. 7. 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9, 을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투자를 위하여 지급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 돈의 용도가 주식투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 중 그때까지 지급된 합계 1억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임은 분명하고, 그 후 지급된 2016. 5. 30.자 2,000만 원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십여 일 후에 지급되었고, 피고 B이 이전에도 원고 및 선정자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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