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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709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B, C,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은 2000. 12. 27. K에게 4억 9,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27.,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K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가항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1. ‘피고는 원고에게 99,23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파산자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7. 11. 원고(변경전 상호는 정리금융공사이다)에게 위 나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7. 7. 31. 위 양도사실을 K에게 통지하였는데, 2007. 7. 11. 기준 이 사건 채권액은 원금 99,764,319원, 이자 73,724,180원이다. 라.

K은 2013. 8. 14. 사망하였고, K의 딸들인 N, O이 상속포기를 하여 K의 재산은 K의 형제자매인 선정자 B, C, D, E에게 각 상속 및 K의 사망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선정자 F, G, 피고, 선정자 H, I, J에게 각 대습상속되었는데(K의 형제자매 중 P, Q, R은 K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P의 직계비속은 선정자 F, G이고, Q의 직계비속은 피고, 선정자 H이고, R의 직계비속은 선정자 I, J이다), 선정자 B, C, D, E의 상속지분은 각 1/7, 선정자 F, G, 피고, 선정자 H, I, J의 상속지분은 각 1/14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및 기확정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34,929,315원과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2007.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 및 선정자 B, C, D, E, F, G, H, I, J는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777호로 피상속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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