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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다22407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2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K은 2012. 12. 2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을 D 명의로 하였다.

나. K은 2013. 4. 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였는데, K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처인 선정자 J(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K과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K에게 2013. 4. 3. 1,000만 원, 2013. 4. 4.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만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3. 5. 2. 공증인 C 사무소에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채권자 피고, 채무자 K, 연대보증인 원고들(보증한도 4,000만 원), 채무금 3,000만 원, 변제기 2013. 6. 3., 이자 연 30%로 기재된 강제집행 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2016.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이자 부분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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