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0:1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16 세) 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길을 비켜 라, 뭘 보냐,

눈을 깔아 라, 꼽냐,

이리 와 봐라, 불만 있으면 때려 봐라" 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 왜 때려야 되냐

’ 고 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