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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 세) 의 집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0:3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주거 침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에 형사계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조사를 받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 야, 씹할 놈” 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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