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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02: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에서 아이스크림 계산을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 C(22세)에게 “뭘 꼬나 보냐”라고 말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일행인 F는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해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그랬느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격분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양팔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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