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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6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8:05 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C 사회 복지 사인 피해자 D(30 세), 피해자 E(21 세 )를 마주치자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자물쇠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손과 명치 부분을, 피해자 D의 등 부분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6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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