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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단5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0:0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계산하지 않았던 술값을 변상하기 위해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당신한테 술 값을 왜 내야 하냐

” 고 시비를 걸 다가 홀에 앉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 왜 쳐 다 보냐,

꼽냐,

시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50 경까지 사이에 총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6년 9 월경 이 사건과 같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죄, 업무 방해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위 사건의 1 심 재판 도중 발생한 것인 데 다가 피고인이 최근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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