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5. 05:1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 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19 세), D(19 세), E(19 세)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 나한테 불만 있냐.
왜 담배를 피우냐,
왜 쳐 다 보냐.
시발 새끼” 라며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재차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부근 벤치에 앉아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려 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이후 같은 날 06:15 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20 세), H(20 세 )를 보고 정자 역 부근에서 폭행한 피해자들 로 착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 발로 다리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