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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02 2014고단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5. 18: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7만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18: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부여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 4명과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어, 너는 J 하수인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8:50경 위 G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H에게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칼로 죽여 버린다. 다른 곳에서도 공기총으로 경찰관을 죽이려 했었다. 내가 나가면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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