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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3 2014고단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8. 23: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고, 여성도우미 1명의 접대로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0:5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고, 여성도우미 1명의 접대로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말하자 “그래 니들 맘대로 해, 씹할. 니들 K한테 술 얻어먹은 거 다 알아, 짭새 새끼들아.”고 욕설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징역 5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I지구대에서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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