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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6 2015고단58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5고단587』 피고인은 2015. 7. 13.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5. 7. 9. 16:30경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때린 다음 다시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목 아래를 찔러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7. 17.경 위 부여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마치 C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과 말다툼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2.『2015고단786』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F 종중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종중 보상받은 돈 700만원을 떼먹었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C가 종중 돈 700만원을 떼먹었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2016고단88』 피고인은 2015. 9. 10. 16:25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이 운영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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