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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25 2020고단3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10년간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8: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E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손에 들고 칼날을 자신의 배 부위를 향하여 겨눈 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6. 19. 20:12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부여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인 란에 날인하도록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내가 왜 이것을 찍어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확인서를 손으로 구기고 찢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통지서 거부에 대한 수사 등)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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