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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6 2015고단1059 (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해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6. 16:1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검정색 프라이드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고, 이와 함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21:40경 충남 부여군 성왕로 357에 있는 부여경찰서 동문자율방범대 주차장에서 G이 관리하는 피해자 부여군자율방범대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00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6. 16:1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로 10에 있는 부여 휘장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6. 22:00경 충남 부여군 성왕로 357에 있는 부여경찰서 동문자율방범대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에 있는 동서천IC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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