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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09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농로와 배수로에 위 승용차가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후,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2:4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느냐. 이런 곳에서도 단속을 하냐. 너희들 맘대로 하라.”라고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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