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3: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D동 지하 2층 주차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하게 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