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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6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2:1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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