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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노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자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고,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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