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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57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4.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A에 있는 B병원의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회사로, 원고와 사이에 영업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7. 17. 10:30경 D이 운행하는 GM익스프레스 밴 자동차(차량번호 C)가 B병원 지하 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윗부분이 진입부 방화문에 부딪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진입부 방화문이 약 10cm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나 연소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주차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하 주차장 각 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방화문이 내려와서 주차장을 오가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등으로 자동차의 주차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방화문을 작동하는 열쇠가 항상 꽂혀 있기 때문에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도 방화문이 주차에 방해가 되는 등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방화문을 조작할 수 있고,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이 주차장에 상주하면서 방화문의 상태가 주차에 방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도 용이하므로, 방화문이 내려와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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