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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0:3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 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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