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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폭행사건 처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로 다툼이 있어 주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내리는 바람에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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