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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383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8,924,763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7.부터 2021. 1. 15.까지...

이유

... 의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2018.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원단 발주 서를 보내

원단 24,151 장을 주문하였다( 이하 ‘ 제 1차 원단 주문’ 이라 한다). * 온라인 NO. 1519H 담당자: E 작성 일: 2018.01.25 총수량: 24,151 PCS S/#. 678039X82 바이어: D 발주처: C 출고공장: 베트남 YJ 납기: 2/12SHIP 원 단명: BODY 1: PE 랜덤 골지 62/64″ 185g/ ㎡ BODY 3: T/R 30수 싱글 68/70″ 145g/ ㎡ BODY 2: TR 랜덤 골지 62/64″ 185g/ ㎡ PE 랜덤 골지 62/64″ TR 랜덤 골지 62/64″ T/R 30수 싱글 68/70″ COLOR 名 소요량 (YD) COLOR 名 소요량 (YD) COLOR 名 소요량 (YD) NAVY 5568 NAVY 5,137 M/CHARCOAL 4582 M/CHARCOAL 2,212 PINK 1371 PINK 1,642 BLACK 2932 YELLOW 635 YELLOW 760 BLUE 1591 BLUE 1905 TURQUOISE 1158 TURQUOISE 1387 TOTAL: 13255 YD TOTAL: 4582 YD TOTAL: 13,043 YD * 주의사항( 注意事項) 베트남 YJ 입고 분 입고 전 원단 B로 COLOR別 1YD 발송 확인 후 입고시킬 것! 반드시 불량 확인 후 입고 바랍니다.

** 중요: F 분이므로 견뢰도 주의!! 요 척 678039X82( 上0.45YD, 下0.29, 後0.54YD) * 가격( 價格) BODY 1, 2) 17,837YD × $1.45 /YD = $25,863.65 BODY 3) 13,043YD × $1.20 /YD = $15,651.60 결재 사장 2차 변경 3차 변경 4차 변경 2) 피고는 2018. 1. 31. D에 여성 의류 23,000 장을 대금 미화 81,560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의류공급계약( 이하 ‘ 제 1 의류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 1 의류공급계약에 따라 원단 주문량을 24,151 장에서 23,000 장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제 1차 원단 주문 중 주의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색상 별로 1 야드씩 보내

어 검수를 받은 다음, 2018. 3. 5. 과 2018. 3. 21. 제작한 원단을 피고가 지정한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고, 피고에게 원단별 구체적인 납품 목록을 보냈다.

위 납품 목록 하단에는 “* 재단 후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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