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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5 2017가단207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737,450원 및 그 중 29,242,45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무렵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주로 폴리에스터(polyester, 합성섬유)와 저지(jersey, 면 또는 털실) 소재가 합성된 ‘폴리저지’ 원단으로 보인다. 그 중 인터록(interlock)이라는 재봉방식으로 만들어진 원단을 편의상 인터록 원단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외 폴라 플리스(Polar fleece,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섬유로 만든 양털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인조직물로 흔히 후리스라 부른다) 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공하여 주고, 피고가 여기에 고무[네오프렌(neoprene, 합성고무)으로 보인다, 이하 ‘네오프렌’이라 한다]를 본딩(bonding, 섬유업에서 각 소재를 접착하여 가공하는 작업)하여 네오프렌 원단 또는 네오프렌 매쉬 원단(본딩 작업 결과 생산된 최종 원단을 네오프렌 원단으로 편의상 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쉬 원단이란 그물처럼 통풍이 잘되도록 짜여진 원단을 말한다. 이하 통칭하여 ‘네오프렌 원단’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다시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1) 인정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7. 11.부터 2014. 1. 24.까지 총 3,994장의 네오프렌 원단을 납품하였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합계 72,485,710원이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피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물품대금 피고는 그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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