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의류 원단을 발주 받아 피고에게 원단 공급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13,900,000원 상당의 원단 2,232야드(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C에 이 사건 원단을 납품하였다.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원단을 공급하였고, D은 이 사건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원고와 C와의 배상합의 원고는 2014. 5. 21. C와 사이에, C가 D에 부담하는 클레임이 원고가 공급한 원단불량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고, 2014. 4. 30.자 기준으로 ㉠ 기판매분(소비자 판매분)에 관하여, E의 클레임 처리기준인 ‘태그(TAG)가격 60%’에 해당하는 18,402,000원 중 80%인 14,72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가 C에 배상하고, ㉡ 미판매분(보관 중인 제품)에 관하여, C가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미판매분을 반품하고, 원고가 C에 위 미판매분의 제조원가의 80%에 해당하는 49,062,915원[= 44,602,650원(= 제조원가 55,753,312원×80%, 원 미만 반올림) 부가가치세 4,460,265원]을 변상하여, 합계 63,784,515원(= 기판매분 배상금 14,721,600원 미판매분 배상금 49,062,915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C는 2014. 6. 30.경 위 배상금 63,784,515원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차액인 43,784,515원을 원고의 외상미수금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돈 중 35,779,260원을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5,779,260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2014. 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완성된 의류를 반품받았고, 위 배상금 63,784,515원 중 2,000만 원은 C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차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