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98,6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G’ 의류(상의)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5. 2.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위 의류 제작에 사용할 모달 원단(색상 레드, 그린, 네이비, 옐로우,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경까지 피고 B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급할 이 사건 원단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 D(H 운영)에게 염색작업[텐타(tenter)작업(원단을 원하거나 정해진 가공폭으로 조정하여 건조하는 작업) 포함]을 의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텀블링작업(치수변화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단에 물을 분사한 후 건조시킨 다음 롤러에 넣어 통과시키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다. 위 의뢰에 따라 피고 D은 원단 15,636kg에 대한 염색작업을 하였고, 그 중 9,871.5kg을 피고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E는 피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원단에 대하여 텀블링작업을 마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7.부터 2015. 6. 15.까지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하였다.

원고는 제작한 의류 중 일부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마. 원고, 주식회사 J(원고와 실질 사주가 동일한 회사이다), I은 2015. 5. 11.부터 2015. 6. 18.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 중 일부에 관하여 K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시험 결과 손세탁치수변화율 중 경사(세로)방향 및 pH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바. 감정인 L가 감정을 실시한 2017. 7. ~

9. 현재 이 사건 원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