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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6가단520584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의류, 의복의 제조임가공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판매공급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년 가을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과 점퍼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을 위해 2015. 10. 28. 피고와, 피고로부터 블랙, 네이비, 멜란지그레이 등 세 가지 색상의 원단 합계 9,532야드를 미화 37,174.8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015. 11. 15.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위 세 가지 색상의 점퍼를 생산하여 2016. 1. 3.부터 2016. 1. 26.까지 5회에 걸쳐 블랙 3,300벌, 네이비 2,698벌, 멜란지그레이 1,330벌 등 총 7,378벌의 점퍼를 소외회사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위 점퍼 중 네이비와 멜란지그레이 색상 점퍼를 최종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점퍼를 세탁하면서 염색이 번지거나, 위 색상의 점퍼가 진열된 매장에서 다른 제품에 이염(移染)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해당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 네이비 점퍼에 관하여 92,421,200원, 멜란지그레이 점퍼에 관하여 57,917,800원 합계 150,339,000원의 클레임 예상 금액을 전체 대금에서 공제해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품질의 원단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공급한 네이비 및 멜란지그레이 색상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은 세탁 또는 마찰로 원단의 염색물이 빠져 다른 의류 등에 요염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원단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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