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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602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4. 8. 14. 12:05경 피고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그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부근 3거리 교차로를 H아파트 쪽에서 한천로 쪽으로 황색신호 상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한천로 쪽에서 G 쪽으로 적색신호 상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km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I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우측 앞 핸들부분을 피고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원고 및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원고 B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들의 과실이 20%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2017. 10. 18. 제1심법원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포함)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교차로 집입 전 이미 적색신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 ② D은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미 진입한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하여 다소 가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이 다소 과도하게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여 만일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원고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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