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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17 2013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의료원 앞 교차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오토바이 의무보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3. 2. 25.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의료원 앞 교차로를 홍성쪽에서 청양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읍내사거리쪽에서 홍성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E(46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차량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1,641,0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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