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24,526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원고 A은 2013. 5. 10. 22:17경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계시장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이었고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중앙선 쪽으로 보행자를 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2) 소외 F는 원고 차량 반대편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아랫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 원고 C은 모친, 원고 A은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 역시 차량 진행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사람들을 피해 교차로에 진입한 점, 원고 차량의 교차로 진입속도는 시속 50km~60km에 달하였고, 원고 A은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높은 속도 때문에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