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9. 9. 22.부터 2010. 9. 2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인 부산 수영구 광안동 장대골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0. 9. 14.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수영교차로 방면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다가, 맞은편인 남천동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왼쪽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 D는 좌측 경골, 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교차로의 도로 및 신호등 체계 (1) 이 사건이 발생한 유턴구간은 수영방면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24.5m에 설치되어 있고, 유턴구간의 길이는 16.6m, 교차로 구간의 길이는 41m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유턴구간에서 교차로로 본 신호운영상황은 ① 수영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61초간의 녹색신호(남천동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도 같다) 후 황색신호 4초, ② 수영 방면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신호 및 남천동 방면 직진신호로 33초간의 녹색신호(남천동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는 적색이다) 후 황색신호 4초, ③ 수영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28초간의 적색신호(남천동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는 적색이다) 후 황색신호 4초의 순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