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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66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13. 4. 3. 16:3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삼성홈플러스 방면에서 야음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원고

A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방향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왼쪽 옆 부분을 오토바이 정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이 사건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이미 60m 정도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는 직진신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면책을 주장한다.

3.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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