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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97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3. 1.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2003. 10.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4. 6.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5.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10.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3.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관 101호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 표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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