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2004.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9. 5.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 관리법(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C, 402호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불상의 본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2012. 8.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2023. 8. 20.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자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00: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톨루엔을 흡입한 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오른쪽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