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119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12.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1993.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4. 6.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5.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6.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0:00 경 성남시 중원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 140ml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2016.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0: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 140ml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