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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합13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의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공용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 표 공업용 본드 (140ml) 의 3분의 1 가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20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7.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1994. 7.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5.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1996.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8. 2.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2000. 5.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 감호를, 2001.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 감호를, 2003.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2005. 6. 28. 수원지 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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